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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68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33,836,455원,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3. 6. 2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갓길에 앉아 있던 선정자(이하 ‘원고’라고 한다

) B을 충격하여 좌측 족관절 외과 및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이하 ‘원고’라고 한다) C은 원고 B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에게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의 우측 갓길에 차량을 등지고 앉아 있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면도로의 갓길에 앉아 있던 원고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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