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44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선정자 E에게 각 33,236,488원, 선정자 F에게 각 33,236,488원, 선정자 G에게 각 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 선정자 F은 망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망 I(이하 ‘가해자’라고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G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가해자와 그의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1996. 8. 3. 혼인하였다가 2005. 6. 13.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2007. 1. 15.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5. 10. 30.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다. 가해자는 2015. 11. 14. 피해자를 살해한 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같은 날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선정자 E과 F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고, 선정자 G와 원고는 가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상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피고들은 가해자의 피해자, 선정자 G 및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자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선정자 G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해자의 일실수입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11. 14.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