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305,236원, 선정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0. 10. 8. D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통영시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14번 국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선정자 B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압박골절 흉추체 제9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등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외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비율은 1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원고에 대하여 가) 일실수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