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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단1354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2,813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1. 7. 15. 09:43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대방지하차도입구 옆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성애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뇌진탕, 경추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우회전을 하면서 정차한 차량의 출발 여부 등을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인적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은 적어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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