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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0443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319,733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2. 8. 20. 22:3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서대전요금소를 지나 서일고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를 진행하여 갓길에 주차하려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우측에서 화물 차량을 주차하고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차 밑으로 숙여 차량 밑을 살펴보고 있던 원고 A를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우측 대퇴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다른 차량의 진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야간에 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차로와 갓길의 경계선에 근접한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차량 밑을 살펴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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