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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12973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F의 소유였으나, F는 2015. 11. 6. 사망하였고, 2016. 5. 13. 이 사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협의분할을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② 원고들, G, 피고는 망 F의 상속인들이고, 그 중 G은 2017. 3. 25. 사망하였다.

③ 원고들과 망 G은 2017. 3. 2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망 F의 상속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각자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동산매각대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가합6006,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④ G은 2017. 3. 25. 사망하였고, G의 소송대리인은 2017. 8. 23. G의 소를 취하하였다.

⑤ 이후 위 선행사건의 청구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이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에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6. 8. 28. 제2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에서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1. 6.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것이며, 제2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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