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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9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3/42 지분, 피고 D, 피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1998. 6.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K(2005. 4. 3. 사망)과 혼인하여 자녀로 망 L(2012. 4. 7. 사망), 원고, 피고 F, 피고 G, 피고 H, 망 M(2009. 8. 6. 사망), 피고 I을 두었다.

망 L은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D, 피고 E이 있고, 망 M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들이고, 그 상속분은 피고 C 3/42, 피고 D, 피고 E 각 2/42, 나머지 상속인들 각 1/6이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별지 목록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17. 11.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위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모두 건네받음으로써 협의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G, I: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H: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필요서류를 발급한 마지막 날인 2018. 1. 10.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3/42 지분, 피고 D, E은 각 2/42 지분, 피고 F, G, H, I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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