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3317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D 대 298㎡ 중 331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D 대 298㎡ 중 331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