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3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도로 256㎡ 중 46/256 지분에 관하여, 인천 옹진군 D 임야 9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도로 256㎡ 중 46/256 지분에 관하여, 인천 옹진군 D 임야 95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