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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3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도로 256㎡ 중 46/256 지분에 관하여, 인천 옹진군 D 임야 9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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