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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3796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대 9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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