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7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15742.7㎡ 중 48.31 / 15742.7 지분에 관하여 2002. 10.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15742.7㎡ 중 48.31 / 15742.7 지분에 관하여 2002. 10. 24.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