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8%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신호까지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케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