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4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B, A 동 502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D) 및 같은 하나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스린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921377)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2,842,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개별 송치 및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으로서 초범인 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규모, 횟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