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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2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104동 2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 예스 파일 ’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를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00편의 음란물을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게시 음란물 목록 캡 쳐, 스크린 샷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 중인 사회 초년생으로서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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