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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02 2013노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투숙하게 된 모텔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의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평온을 깨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에서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고 가정과 직장 등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회사 동료들과 포항으로 워크샵을 왔다가 회식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 일행이 묵고 있는 모텔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의 문이 열리자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가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그 복귀를 약속하고 있어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장 복귀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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