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배경】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2) 의 범죄사실은 ‘2014. 9. 4. 01:00 경 공범 E과 공동으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이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F의 증언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6. 4. 27. 인천 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8.부터 다른 사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고 2016. 5. 23.에 출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있어 피해자 G(45 세) 가 위 F( 위 사건의 피해자) 을 도와주었다는 의심 또는 오해를 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6:00 경 인천 남구 H 건물 101호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나왔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징역을 보내
버리겠어, 죽여 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 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3:3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위 I에게 “G를 죽여 버리겠다, 부자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