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83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02: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리 와
봐. 집으로 쫓아간다.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고, 편의점 안쪽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향해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풀고 양 손 주먹을 쥐는 등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 너 오늘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2016.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 합의 서” 기 재를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