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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E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를 체포한 경찰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3면 6 내지 7행의 ““나를 체포한 경찰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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