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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1 2018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방향에서 대송 공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가 왕복하는 도로이며, 연접하는 도로로서 신호기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825,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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