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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6도29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7(1)형,21;공1979.6.15.(610),11865]
판시사항

기술이 없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대한 전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기술이 없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자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 일상 점검 의무와는 별도로, 의당 그 차를 운전하기에 앞서 우선 그 차의 안전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차의 정비에 만전을 기할 조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진술과 원심증인 B의 진술 및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1항 , 동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을 종합하여 자동차의 휠시린다는 운전자의 일상 점검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노후된 것이었음을 판별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후된 휠시린다를 점검 교체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로써 곧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노후된 휠시린다를 점검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기술을 모르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면서 운행하기로 하고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는데 그 차를 산 후에는 다른 곳은 정비를 하였으나, 브레이크는 정비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이건 사고는 휠시린다가 약간 노후하였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발생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기술이 없는 타인으로부터 기술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을 하는 자로서는 의당 그 차를 운전하기 앞서 우선 그 차의 안전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의 정비에 만전을 기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이와같은 책임은 원판결이 판시한 일상 점검의무와는 별도의 것으로서 그 차를 운행하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심리를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이건에 있어서 결국 공소사실을 오해하고 공소사실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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