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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6고정58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파주시 G 소재 ‘H ~I 간 도로 확 ㆍ 포장 공사 (4 차선 도로 8km)’ 의 시공사,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은 위 공사 중 J 다리 교각에 PSC 빔 (35m ×2.2m ×0.7m, 80.6t) 을 제작하여 거치하는 시공 부분에 대해 D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건설사, 피고인 A는 D의 부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소장, 피고인 B은 D의 과장으로, 위 공사의 공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과장, 피고인 C은 위 D의 과장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과장, 피고인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이 하도급 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5. 7. 18. 08:15 경 위 공사현장에서, J에 PSC 빔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시공자로서 빔 거치하는 공사는 고공에서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 간의 정확한 의사 전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작업자 간 소통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PSC 빔을 안전하게 거치하기 위한 단계별 작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업 전 모든 작업 참여자에게 단계별 작업 절차 교육 등을 통해 그 계획에 따라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 간의 작업 절차상 명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측 빔 설치작업의 완료 및 수직도 유지 등을 점검 한 후 인부를 빔 위에 올려 보내고, 인 양 와이어 들 고리가 완전히 해체될 때에만 크레인이 이동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 전 작업 내용 및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작업 중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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