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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27 2013고정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1:00경부터 2013. 6. 17. 00:52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97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범행현장), 사진(현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 피해자의 지갑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니 지갑이 테이블 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1만 원권을 노래방 기계에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지갑을 노래방 테이블에 놓았다고도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자신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5분 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8장을 화장실 휴지통에 버렸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적지 않은 현금을 화장실 휴지통에 버릴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현금을 화장실에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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