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6.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 수원 갱생보호소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별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술을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주는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마치 노래방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한 명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일행이 현금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 척 하며 잃어버린 금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은 불법 영업사실이 단속되게끔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5. 4. 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 이르러 마치 정상적인 노래방 손님인 것처럼 노래방 도우미들을 불러달라고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도우미들과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분실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도우미들이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골치 아프게 될 것이다. 도우미들을 불러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만일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우미 여성을 불러 노래방 영업을 한 것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