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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75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5. 13. 14:0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친 후 19:00 경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그런 데 D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잡고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D을 따라 나왔다가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내렸다.

그 순간 D이 갑자기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의 몸을 뒤로 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은 D이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을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후 그곳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특히,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수사기록 102 면)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사진 첨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판단의 근거)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17. 5. 13. 노래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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