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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686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양주를 물로 오인하고 마신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위 양주에 대한 절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기는 하였으나, 퇴근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출근해 보니 위 노래방 문이 열리지 않아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 있었고, 진열장에 놓여 있던 양주 1 병이 없어 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 진열장에 술이 있어 그 술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마시고 화장실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

” 고 진술한 점, 당시 위 노래방의 7번 방 화장실의 휴지통에 빈 양주 병이 버려 져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노래방의 진열장에 놓여 있던 양주 1 병을 술이란 점을 인식하고 서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 마시고 화장실 휴지통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양주에 대한 절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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