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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직원 전용 냉장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별건으로 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824)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의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편의점 손님에 대한 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취소에 따라 2013. 12. 13.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폐업하고 남성호르몬 억제주사를 맞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결과를 수긍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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