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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562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인들이 보험금 등을 편취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의도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800만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보험금 등을 편취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의도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형적인 범행 유형에 해당되고,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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