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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2노2017
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공갈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해자 A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C) AS, AT의 각 경찰 진술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부분, 각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AS, AT의 각 법정 진술에 근거하여 AS, AT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AR 명의의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위 가.

의 ⑵항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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