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1809] 피고인은 2013. 3. 23. 1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정동 역전시장 앞 도로부터 대전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20] 피고인은 2013. 5. 29. 2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중앙시장의 상호 미상 순대국밥집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538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2013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운전거리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집행유예벌금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해 법원이 선처한 적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