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2009.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0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담배 40보루와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금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3』 피고인은 2013. 8. 12. 00:05경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I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