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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천안시동남구청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주변에 있는 불법노점들을 정비하기로 계획하고,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2011. 12. 8. 1차 계고장, 2012. 6. 15. 2차 계고장, 2012. 7. 4. 3차 계고장, 2012. 7. 27. 신규노점 4곳에 대한 계고장을 각각 발부하였으며, 2012. 8.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노점들은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인근 이면도로로 모두 이전하였으나, F단체 천안지역장 G 등 F단체 소속 11개 노점은 2012. 8. 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천안시동남구청은 H을 행정대집행 총괄담당자, 천안시동남구청 I과장 J을 행정대집행 집행관으로 각각 임명하고, 천안시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을 동원하여 2012. 8. 21. 노점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고, 노점 철거 직후 그 자리에 택시ㆍ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의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천안시동남구청은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2012. 8. 21.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 있던 노점 11곳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종료하고, 철거대집행 직후부터 그곳에 택시ㆍ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F단체 조직국장 A 등은 2012. 8. 21. F단체 각 지역장들에게 '긴급동원! 행정대집행 시작. 각 지역방송차와 회원들 지금 바로 천안으로 동원바람!'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F단체 회원들을 천안시로 소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K, L, M 등과 공모한 일반교통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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