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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4 2014가단32557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소외 화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옹진군 백령도, 우도의 건축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설재 임대료를 월 단위로 청구하면서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2013. 12. 6.까지 총 67,913,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의 종전 소송대리인이 이를 자백하였으며, ② 설령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의 이름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③ 설령 소외 회사의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연대보증계약 관련 먼저 피고가 연대보증사실을 자백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종전 소송대리인이 2014. 11. 24.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은 다툼이 없다,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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