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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825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와 옹진군 백령도 및 우도의 건축ㆍ토목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합계 84,203,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화랑건설 주식회사(이하 ‘화랑건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화랑건설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아가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랑건설이 피고의 이름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원고가 화랑건설에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한편 화랑건설의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 1 가.

의 ①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②와 같은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청구원인을 철회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 화랑건설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바 없으며, ③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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