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나7575
대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Audi A6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원고가 Audi A6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할부 상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미지급 할부금과 이자 합계 29,108,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으로,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미지급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할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고, 다만, C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C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7통을 교부하였는데,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갑 제1호증 를 위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갑 제1호증) 위조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