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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0. 2. 25. 벌금 200만 원, 2011. 6. 21. 벌금 100만 원, 2016. 4. 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7 경 목포시 고하대로 686 막 장인가 주점 앞 도로부터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진 마트 앞 삼거리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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