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 피고인은 2017. 2. 7. 05:10 경 제주시 연 북로 378에 있는 부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5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22』 피고인은 선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 헬스 사우나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285( 노형동 )에 있는 서울 충전 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신 소유 E 그 랜 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23』 피고인은 2017. 1. 15. 01:25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감정서 『2017 고 정 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 정 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17 고단 686』, 『2017 고 정 222』: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 정 223』: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2017 고단 686』: 징역 형 선택 『2017 고 정 222』, 『2017 고 정 223』: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