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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목포시 용 당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목포시 고하대로 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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