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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04:40 경 목포시 북 항로에 있는 아 싸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신안 비치 1차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cctv 현장 사진, 약식명령,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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