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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8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목포시 고하대로 706 거풍 타이어 북 항 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707 대송 에이스 빌 아파트 입구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번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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