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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0 2013가단2082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09. 7.경 TV보험광고를 시청하다가 피고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광고대상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비 담보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상담원에게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C은 2009. 7. 29.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9. 7. 29.부터 2095. 7. 29.까지, 보험료 납입기간을 25년납, 보험료를 33,750원, 보험상품명을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콜 종합보험 Hi0904(어린이플랜)’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가입설계서 및 그 보험증권의 ‘담보 및 보상내역’란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장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상해소득보상금 특약과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 입원일수 1일당 일정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입원급여금 특약(이들 특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0. 12. 16. 17: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마트 남천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대남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운행의 G 승합차량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막상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뇌손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시야 결손, 좌ㆍ우측 측두하악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사고일로부터 2012. 1. 28.까지 동아대학교 의료원, H병원, I병원에서 합계 40일 동안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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