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C는 1992. 9. 23. 명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1,000,000원을 상환기한 1995. 9. 23.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는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명덕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였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2. 4. 15.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C와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소363396호로 위 양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C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함에 따라 C의 상속인인 E, F, G로 당사자가 정정되었고, 2003. 8. 7. “원고에게 D는 11,000,000원, E는 D와 연대하여 위 11,000,000원 중 4,714,286원, F, G는 D와 연대하여 위 11,000,000원 중 각 3,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3. 7. 24.부터 1997. 12. 15.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D는 2005. 4.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과 딸 피고 B가 D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2,400,000원(= 원고가 일부 청구한 4,000,000원 × 상속지분 3/5)과 이에 대하여 1993. 7. 24.부터 1997. 12. 15.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1998. 1. 6.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1,600,000원(= 원고가 일부 청구한 4,000,000원 × 상속지분 2/5)과 이에 대하여 1993. 7. 24.부터 1997. 12. 15.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1998. 1. 6.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