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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위 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덤프 트럭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67세)를 위 트럭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트럭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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