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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북구 C 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보도를 위 아파트 단지 내 제1경비실 쪽에서 D동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보도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화물칸에는 재활용 수거백 뭉치가 실려 있어 피고인이 백미러로 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후방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차량 화물칸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역과하고, 이후 전진하여 피해자의 양 다리를 다시 한번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5. 09: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 전, 이후 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가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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