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6: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추 점 노인정 방면에서 추 점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외길이었고 도로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살펴 후방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트럭 뒤에 있던 피해자 G(80 세) 이 운전하는 장애인용 전동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조수석 쪽 적재함 측면으로 위 장애인용 전동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전동차와 함께 도로 위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 17:17 경 충주시 교 현 2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호흡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 검안서 (G),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0 월 [ 유형의 결정] 일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