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2.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사암3리에 있는 동산자원 앞 도로를 위 사암3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춘천시 대룡산길 182-24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