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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20노55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살인으로, 이는 가장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의 태양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한 칼 2자루는 각 날의 길이만 20cm가 넘는다.

피고인은 그러한 칼로 피해자를 44회나 찔러 살해하였고, 그중 얼굴이 7회, 목 부분이 5회, 등 부분이 16회에 이른다(수사기록 69쪽 등). 위 칼 두 자루 중 한 자루는 손잡이가 부러져있는 채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손에서는 피고인이 휘두르던 칼을 방어하려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하였던 정황이 뚜렷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결박하고(수사기록 29, 78쪽 등)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까지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수사기록 122, 243쪽 등),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출혈로 부어 있었으며 머릿속에도 피가 고여 있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빗자루는 손잡이 부분이 부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기 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13쪽 등). 피고인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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