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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개 줄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와 10년 전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8. 04:4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정을 깨트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집에 있던 과도 2 자루를 꺼내

한 자루는 자신이 들고 한 자루는 피해자에게 쥐어 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 마당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 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냐.

”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런 적 없다.

“ 고 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마을 쪽으로 걸어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 왜 통장에 있는 돈을 맘대로 쓰냐.

” 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쥐어 준 과도(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25cm )를 뺏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스스로 죽어라.

”라고 말한 후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다시 양손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과도를 쥔 손을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을 찔러 깊이 약 8cm 의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다시 그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피해 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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