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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노22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2면 셋째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살해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운전중이던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금전관계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캠핑용 칼(D를 만나 위협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을 자동차 콘솔박스 위에 올려두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도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자,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더욱 세게 자신의 손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자신이 잡은 피고인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욱 힘을 주면서 버티는 등 좁은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운전석 매트를 밟고 있던 피고인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고꾸라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가슴이 찔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2곳의 찔린 상처와 6곳의 벤 상처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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