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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25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23:04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위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살려줄까. 따라와. 반항하면 너만 다친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고 비명을 지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에 잡힌 위 맥가이버 칼을 빼내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수지 신경 및 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수사기록 190, 199, 243쪽)

1. 수사보고(경찰관 유선보고 청취), 수사보고(현장지도 첨부) - 지도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상의 관련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 수사보고(학교 교문 개방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294, 299쪽)

1. 진단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10, 125, 135쪽), 거래명세표, 지도, 피해부위 사진, 주민등록등본, 현장상황, 압수수색 사진, 맥가이버 칼 사진, 의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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