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허가의 공동대표자 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이유
기초사실
조합계약 성립 전의 관계 원고(원고의 남편인 D 포함, 이하 같다)는 2009.경부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2011.경부터 경기 양평군 G에서 “H”라는 상호의 각 판매소에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I”라는 상호의, 소외 J은 “K”라는 상호의, 피고 C은 “L” 및 “M”라는 상호의, 소외 N는 “O”라는 상호의 각 판매소에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운영하였다.
동업계약의 성립 원고와 피고들, J, N는 2013. 9. 25. 각자 운영하는 위 7곳의 판매소를 “P”, “O”, “F”로 통합하여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이익분배비율로 체결하였다.
구분 이익분배비율 원고 2.5/9.5 피고 B 및 J 합계 4/9.5 피고 C 1/9.5 N 2/9.5 원고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명의자 지위승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원들은 각자 운영하던 판매소 및 그 영업권, 20,000,000원 등을 출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8. “H”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자 명의를 원고 단독명의에서 원고 및 피고들 공동 명의로 지위승계하는 신고를 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상호도 “P”로 변경하였다.
피고 B의 탈퇴 및 이 사건 조합의 종료 피고 B과 J은 2013. 11. 25.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임의로 탈퇴하여,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 피고 C 및 N가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9. 16.경 원고와 피고 C 및 N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관계는...